국토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발표(다가구주택 요건 개정안 포함)

박남석세무사
2026/09/13

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8.1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보도자료를 아래의 링크로소개해드립니다.

세법의 다가구주택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4)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1,00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 다가구주택의 규정입니다.

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다가구 주택 :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 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8&id=95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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