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시 세금 등

박남석세무사
2025/10/26


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에 대한 취득세 개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10억 아파트, 아들한테 6억 받고 싸게 넘겼다가…날벼락[출처:한경 LAW&BIZ]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216852i

가족간 부동산 저가거래, 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619


아래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관련된 세금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가양수하는 가족


(1) 증여세


(2) 취득세


(3)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부모님 소유 아파트 자녀에게 매도시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금으로 매매잔금을 하는 경우 언론기사



2. 저가양도하는 가족의 양도소득세 


3. 요약정리


(1) 취득세와 양도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비교


구분

양도소득세 저가양도

취득세 저가양수

시가

상증세법 60조 ~ 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시가인정액

차액

시가 - 대가

시가인정액 - 사실상취득가격

기준금액

Min(① 3억원 ② 시가 × 5%)

Min(① 3억원 ② 시가인정액 × 5%)

판단기준

차액 ≥ 기준금액

차액 ≥ 기준금액

양도가액 과세표준

양도가액: 시가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납세의무자

양도자

양수자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시행령 제16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2) 증여세 저가양수와 취득세의 증여간주 규정 비교


구분

증여세 저가양수

취득세 증여간주

차액

시가 – 대가(거래가액)

좌동 예상

기준금액

Min(① 3억원 ② 시가 × 30%)

좌동 예상

판단기준

차액 ≥ 기준금액 --> 증여세과세

(예상) 차액 ≥ 기준금액 --> 증여취득세 과세
관련 법령
상증세법 제35조,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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