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발의

박남석세무사
2025/12/30

안녕하세요?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용산정비창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까요? 주택공급 확대 아니면 업무지구 개발일까요?


■ 與 발의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시·도지사와 합의 못해도

국토부장관 지구 지정 가능

인허가권도 통심위에 위임

"정부 권한 예상보다 크다"

지자체들 패싱 우려 반발

국토부 "충분한 협의 거칠 것"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XKNKX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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