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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용산정비창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까요? 주택공급 확대 아니면 업무지구 개발일까요?
■ 與 발의 ‘노후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시·도지사와 합의 못해도
국토부장관 지구 지정 가능
인허가권도 통심위에 위임
"정부 권한 예상보다 크다"
지자체들 패싱 우려 반발
국토부 "충분한 협의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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