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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가아파트 증여에 대해 국세청에서 전수 검증을 한다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주요 검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담부증여,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조사
2. 증여자의 증여재산 형성과정 확인
3.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 검증
4.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의 조세회피 검증
5. 증여세·취득세 등 부대비용 대납 여부 확인
자세한 국세청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106
위 내용 중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법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계약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자는 채무액만큼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수증자에게는 취득세도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핸드폰에서 표를 보실 때는 가로모드로 보시면 전체 표를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양도세·증여세
| 구분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 거래유형 | 유상거래 | 무상거래 |
| 관련세금 | 양도세 | 증여세 |
| 납세의무자 | 증여자 | 수증자 |
▶ 취득세
| 구분 | 채무인수액 | 시가인정액 - 채무인수액 |
| 과세표준 | 채무인수액 | 시가인정액 - 채무인수액 |
| 세율 | 매매취득세율 | 증여취득세율 |
| 납세의무자 | 수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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