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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6년 5월 9일까지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중과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중과대상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율은 2주택 중과의 경우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고, 3주택 이상 중과의 경우 기본세율에 3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10억원, 보유기간은 5년으로 가정하여 현재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 차이를 아래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 핸드폰에서 표를 보실 경우 가로모드로 보서야 전체 표가 보입니다.
항목 | 일반과세 | 중과세 | |
2주택 중과세 | 3주택 이상 중과세 | ||
양도가액 | 1,500,000,000 | 1,500,000,000 | 1,500,000,000 |
취득가액 | 1,000,000,000 | 1,000,000,000 | 1,000,000,000 |
양도차익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 50,000,000 | 0 | 0 |
양도소득금액 | 45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기본공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과세표준 | 447,500,000 | 497,500,000 | 497,500,000 |
세율 | 40% 누진공제 25,940,000 | 60% 누진공제 25,940,000 | 70% 누진공제 25,940,000 |
양도세 산출세액 | 153,060,000 | 272,560,000 | 322,310,000 |
지방소득세 | 15,306,000 | 27,256,000 | 32,231,000 |
총납부세액 | 168,366,000 | 299,816,000 | 354,541,000 |
2025.9.26.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추가 지정한다면 2026.5.9. 이전에 지정할까요 아니면 이후에 지정할까요? 그리고 지정을 한다면 어느 지역까지 지정하게 될까요?
향후 정부의 추가 대책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104조 7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주1)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2)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주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주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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