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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취득세의 세율은 현재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과세율은 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에 대한 중과와 주택 취득 등에 대한 중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택 취득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은 1세대의 주택 수와 주택을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 수에 가산되는 종류는 주택뿐만 아니라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표에서 해당 주택 취득시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주택 수와 취득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상관없이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다른 주택 취득시 제외되는 주택은 소유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주택 취득시 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주택 취득 시 중과 제외 주택 |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주택 여부 |
저가주택 | ○ |
공공매입임대주택 | × |
노인복지주택 | ○ |
문화재주택 | ○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 |
가정어린이집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 | × |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 |
대물변제주택 | ○ |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 × |
농어촌주택 | ○ |
사원 임대용 주택 | ○ |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주택 | × |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등 |
| 저가 오피스텔 |
| 저가 주택부수토지 |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주택 수를 판정하는 주택 | 혼인 전 소유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
소형 신축주택 | ○ |
소형 기축임대주택 | ○ |
지방미분양아파트 | ○ |
| 소형 신축오피스텔 |
| 소형 기축임대오피스텔 |
| 일시적 2주택 |
<출처: 박남석세무사 저 2025 부동산 세금의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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