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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관련 강남구청 카드뉴스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부여(확정일자+전입신고=우선변제권 확보)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권리 보호
과태료 부과 안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기준 대폭 완화 : 최소 2만원 ~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신고방법 안내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클릭) *전자계약 시 임대차신고 자동 신청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꼭 기억하세요!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내 신고 필수!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까지 OK!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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