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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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