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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양도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말한다. 이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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