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및 판례)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20.8.18. 이후 말소신청한 경우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박남석세무사
2026/01/09

· 질의

(사실관계)

○ ’10.10월 A단지 아파트(7채)를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임대의무기간 5년) B단지 아파트(7채)를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임대의무기간 5년)

○ ’19.11월 C주택 취득하여 임차인에게 임대

○ ’20.12월 A임대주택 7채 말소신청(B임대주택 7채는 계속 등록)

※ 임대등록증상 20.12월 말소로 표시

○ ’25.11월 C주택 양도

※ 상생임대주택특례 및 기타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한 것을 전제


(질의내용)

○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0.8.18.전 이미 종료되었으나 ’20.8.18. 이후 말소신청을 하여 말소신청일에 처리가 된 경우 소득령§<23> 적용시 등록 말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말소처리일 Vs ’20.8.18.)


·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구)「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은 제외)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경우 같은 법 시행일에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등록 말소일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법규재산2025-972, 2025.12.23).


(생각지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으로서 자동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예규에 따르면 말소일이 지자체에서 실제 말소처리한 날이 아니라 2020.8.18 이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2020.8.18을 말소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무임대기간이 2020.8.19. 이후 종료되는 경우는 말소일이 지자체에서 실제 말소처리한 날일까요 아니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일까요? 위 예규를 해석해보면 지자체에서 실제 말소처리한 날이 아니라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말소일자를 잘 구분하여 5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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