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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재정기획부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부동산 세법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감소지역ㆍ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 지원(조특령ㆍ소득령ㆍ종부령)
ㅇ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주택의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세)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
(종부세) 기본공제 우대(9→12억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ㅇ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26.1.1.~)할 경우, 양도세ㆍ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은 4억원 이하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 해소 지원(소득령ㆍ법인령ㆍ종부령)
ㅇ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양도세ㆍ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 상향(6→7억원)
* 1주택자가 준공후미분양 주택 추가 취득시 기존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세)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12억원 초과시 장특공제 우대
(종부세) 기본공제 우대(9→12억원),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종부령)
*(현행)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 중 1인(지분율이 큰 배우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 허용)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개정안)
ㅇ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 선택 허용,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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