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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수도권밖 준공후미분양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시 주택 수 포함 여부]
| 구분 | 소형신축주택 | 소형기축임대주택 |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 수도권밖 준공후미분양주택 |
| (취득) 취득세 | 주택수 제외 | 주택수 제외 | 주택수 포함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 주택수 제외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
| (보유) 종부세 | 세율적용시 주택수 제외 | 임대주택 합산배제시 주택수 제외 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등록주택 주택수 포함 |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제외 |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제외 |
| (양도) 양도세 | 비과세 주택수 포함 중과대상 주택수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 비과세 주택수 제외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도자료 제외 예정 | 비과세 주택수 제외 중과대상 주택수 제외 |
(관련 전문지식 노트)
취득세의 세율 및 주택 수 산정 방법
(관련 전문지식 노트)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도자료 및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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