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임대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 수도권밖 준공후미분양주택과 세금

박남석세무사
2025/12/14

안녕하세요? 

소형신축주택, 소형기축임대주택,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수도권밖 준공후미분양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시 주택 수 포함 여부]


구분소형신축주택소형기축임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주택수도권밖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취득세주택수 제외주택수 제외주택수 포함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주택수 제외
취득세 감면(법25%+조례25%)
(보유) 종부세세율적용시 
주택수 제외
임대주택 합산배제시
주택수 제외
단,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 등록주택 주택수 포함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제외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 제외
(양도) 양도세비과세 주택수 포함
중과대상 주택수 제외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주택수 제외
비과세 주택수 제외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도자료 제외 예정
비과세 주택수 제외
중과대상 주택수 제외


(관련 전문지식 노트)

취득세의 세율 및 주택 수 산정 방법 

https://syjpns.com/article/F06OCGI3?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관련 전문지식 노트)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도자료 및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https://syjpns.com/article/government_announces_2026_economic_growth_strategy?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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