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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따라 확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비교식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개정 전 | 개정 후 |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신 설> |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
<신 설>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 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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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
-> 위의 세법 내용 중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존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일부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일부개정] |
<신 설> |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 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
-> 위 법령의 내용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 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과 관련된 기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2조 제1호 가목)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②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법률 제 17조 제1항)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 아래의 자료는 정부에서 2026.2.12.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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