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변경 등(2026.2.10.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박남석
2026/02/21

안녕하세요?

2026.2.10.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 변경 메뉴얼 다운로드는 아래의 링크나 첨부파일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용안내 > 자료실 > 매매신고 33번

https://rtms.molit.go.kr/main.jsp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서식 변경

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이용안내 > 자료실 > 매매신고 34번

https://rtms.molit.go.kr/main.jsp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_변경_매뉴얼.pdf
081533_[별지제1호서식]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_관한법률시행규칙).pdf
081649_[별지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pdf
081712_[별지제1호의4서식]토지취득자금조달및토지이용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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