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따라 확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Feat. 2026.3.3.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박남석세무사
2026/03/04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따라 확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교식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의2 -> 매도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개정 후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신 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신 설>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신 설>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 위의 세법 내용 중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이 적용되는 지역을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지역, 경기 1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일부개정]

<신 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 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할 것

 2.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2월 12일까지


 4.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가.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ㆍ공고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9일

  나. 가목 외의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9일



-> 위 법령의 내용 중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매도자가 다주택자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매수자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특히 매수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자녀가 매수자인 경우 자녀가 무주택이고 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의 범위에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그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주택 등이 제외되는지 여부는 법령에 명시되었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 법령의 내용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 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을'과 관련된 기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 제12조 제1호 가목)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법률 제 17조 제1항)

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② 법 제17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2026.3.3.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설명]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4202940059?




✔ 2026.2.12.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➊ 기존 조정대상지역】

 

 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근거: 국토교통부 「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 2025.4.21. 보도자료).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➋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근거 법령 혹은 지침 보도자료??).

 

 【➌ 임대 중인 주택】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6.2.12.)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발표일 이후 2년 내)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의무(6.27대책)

 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및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 위 내용 또는 보도자료와 관련된 전문지식 노트의 다른 게시글을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드립니다.

https://syjpns.com/article/8R3F5N5N?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260303(설명) 계약의 최초종료일은 2.12 임대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토지정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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