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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보도자료 중에서 다주택자의 아래 ➋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에 대한 법령 등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거: 2026.2.12.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 위의 내용 중 ➊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근거 자료는 2025.4.21. 국토교통부의 보도참고자료가 있습니다.

??? 다주택자가 임대하지 않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2026.2.12. 보도자료에 따르면 ➋ '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고 되어 있으며, 참고 자료 1의 4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6개월 내 실입주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라 하였으나 현재 관련 법령이나 보도자료, 정부의 지침 등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전입해야 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 후 거래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매도자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는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2026.2.12.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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