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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이재명정부 부동산대책
이재명정부 출범 2025.6.4.
2026년
5.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2026.1.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신속 공급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650
2025년
4.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2025.11.2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판교 하나 더" 수도권 공공분양 2.9만호, 용도전환도 첫 윤곽···공급성과 본격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446
3. 10.15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025.10.1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 확대 지정
- 수도권ㆍ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제한 강화(6→2~4억원)
-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제도 합리화
-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및 부동산 불법행위 범부처 대응역량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1308
2. 9.7 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 2025.9.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185
1. 6.27 대책(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6.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036
윤석열정부 부동산대책
윤석열정부 출범 2022.5.10
3. 2022.8.16 대책(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7078
2. 2022.6.16 대책(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1. 2022.6.21 대책(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문재인 정부 출범 2017.5.10.
2021년
26. 2.4 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47
2020년
25. 8.4 대책(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254
24.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23. 6.17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4016
22. 5.20 대책(2020년 주거종합계획)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912
21. 5.6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id=95083855
20. 2.20 대책(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3&id=95083580
2019년
19. 12.16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7&id=95083268
18. 11.6 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0&id=95083020
17. 10.1 대책(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3&id=95082858
16.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2655
15. 5.7 대책(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3&id=95082247
14. 4.23 대책(2019년 주거종합계획)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4&id=95082188
13. 1.9 대책(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9&id=95081796
2018년
12. 12.19 대책(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1&id=95081709
11. 9.21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5&id=95081364
10. 9.13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
9. 8.27 대책(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7&id=95081249
8. 7.5 대책(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0&id=95081018
7. 6.28 대책(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50&id=95080977
2017년
6. 12.13 대책(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3&id=95080070
5. 11.29 대책(주거복지로드맵)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4&id=95079992
4. 10.24 대책(가계부채 종합대책)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6&id=95079827
3. 9.5 대책(8.2 대책 후속조치)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68&id=95079628
2. 8.2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8.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 8.3(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발생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2017.8.3) | 투기지역 (2017.8.3) | 조정대상지역 (2016.11.3, 2017.6.19대책) |
서 울 | 전 지역(25개구)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11개구) | 전 지역(25개구) |
경 기 | 과천시 | - |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
기 타 | 세종시 | 세종시 | 부산 7개구, 세종시 |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③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됨)
□ (개선) 예외사유를 엄격히 하여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
* 1)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
2)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
□ (조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17.9 예정)
ㅇ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재건축 조합에 적용
※ (참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련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예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수를 허용할 계획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사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설립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
ㅇ 이에 따라,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지속 유입
□ (개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
* | 조합설립 | 1년 → | 사업시행인가 | 1년→ | 관리처분인가 | 6월→ | 착공 | 3년→ | 준공 |
|
|
| (조합원분양) |
| (일반분양) |
|
| ||
ㅇ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추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안 발의 ’17.9 예정)
*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당첨제한 >
旣 당첨 (요건) | -(5년內)→ | 재당첨 대상 (효과) |
| 당초 | → | 조정 |
1) 정비사업 일반분양 |
| 정비사업 일반분양 |
| X |
| X |
2) 정비사업 일반분양 |
| 조합원 분양 |
| O |
| X |
3) 조합원 분양 |
| 정비사업 일반분양 |
| O |
| X |
4) 조합원 분양 |
| 조합원 분양 |
| O |
| X |
1)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 당첨에 제한
2) 정비사업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한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3)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당첨에 제한
4) 조합원 분양분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주택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 당첨에 제한
④ 과열지역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① 양도소득세 강화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
구 분 | 2주택자 | 3주택자 이상 |
현 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 |
개 정 | 기본세율 + 10%p | 기본세율 + 20%p |
*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 등은 이번 대책에도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
□ (적용시기) 20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단, 무주택자로서 연령, 전매사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인정)
*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 : (1년이내 전매)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이상) 6∼40%
□ (적용시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②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LTV․DTI 강화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③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고, 필요시 등록 의무화 여부 검토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여,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 등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ㅇ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등
ㅇ 그 외의 세제, 기금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
□ 인센티브 확대에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도 검토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①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현행) 모든 부동산 거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ㅇ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2015년 동 제도 폐지
□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 * 민간택지, 공공택지 모두 적용
ㅇ (대상)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ㅇ (신고내용)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추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관련 서식에 따라 제출
ㅇ (자료활용)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하여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
ㅇ (벌칙)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 (조치계획)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7.9)
* 시행령 시행일 이후의 주택거래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
②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③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④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등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① 청약제도 개편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②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③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0&id=95079498
1. 6.19 대책(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73&id=95079312
[주택정책 유형]
정책유형 | 주요 목표 및 수단 | 구체적인 수단 및 제도 |
공급정책 | 공공택지 공급 | • 대규모 택지개발, 도심 유휴지 활용, 그린벨트 제한 활용, 신도시 개발 |
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 • 분양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 주택의 품질제고,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
건설금융 및 조세지원 | •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상환사채 발행, 펀드조성, 감세 및 면세 확대, 선분양제도 | |
수요정책 | 자금지원(전세, 임대료 등) | • 주택도시기금, 모기지론(보금자리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
조세완화 및 감/면세 | •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완화 및 감/면세 | |
규제정책 | 가격, 임대료, 거래규제 | • 분양가규제(분양가상한제, 원가연동제, 분양가 공개 등), 임대료 규제, 거래규제(신고 및 허가제) |
청약자격, 분양규제 | • 청약자격 규제(순위 및 점수 배점제, 배수제 등), 분양권 전매금지, 후분양제 | |
금융 및 조세규제 | • DTI, LTV 강화, 대출금리 인상, 각종 조세제도의 강화 |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박정희(5대~9대: 1963.12.~1979.10.)
1. 1960년대: 도시화·택지개발·공업단지 조성
•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대규모 도시 인프라(공업단지·도로·항만) 확충
• 토지구획정리사업, 초기 아파트 건설 및 공영주택사업 시작
• 대한주택공사 설립(1962), 서울·여의도 등 신규 택지 조성
2. 1967 ~ 1969: 투기억제 시도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1967), 투기억제세 도입
• 도시 확장에 따른 지가 급등, 투기문제 심화
3. 1970년대 초중반: 강남·여의도 등 신시가지 개발
• 한강종합개발, 도심-강남 연결 기반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
• 250만 호 주택건설 10년계획(1972~1981) 구상 및 실천
• 주거 문제, 도시빈민 유화책
4. 1978년: 8·8조치 등 부동산 대책
• 토지가격 폭등 대응, '8·8종합대책' 발표(1978,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정책)
• 투기와 가격 상승 억제 시도, 실제 가격 안정은 한계
[박정희 정권의 부동산 법제정]
1. 「토지수용법」(1962 제정, 2001년 전면 개정
• 제정 목적: 공익사업(도로, 공업단지 등) 실시를 위하여 필요시 사유지의 강제 수용을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토대 마련
• 폐지·변경: 근간은 유지되나, 2001년 전면 개정과 함께 공공성 판단기준 강화 및 절차 명확화
• 주요 이슈: 토지 수용권 남용, 보상문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 논란 지속
2. 「건축법」(1962.1.20 제정, 법률 제984호)
• 제정 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미관과 도시환경 질서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행위 기준과 허가, 구조·설비 규정을 체계화
• 주요 이슈: 건축물 안전과 부실공사 문제, 도시 미관·환경규제 강화, 시대 변화에 따른 기준 지속 개정
3. 대한주택공사 설립(1962, 2009년 LH로 통합)
• 제정 목적: 저소득층 등 국민의 주거안정, 불량주택 개량, 대규모 공영주택·아파트 건설 및 조성, 주택건설·공급·관리, 대지조성 및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 정책 시행 주체
• 주요 이슈: 마포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공급, 국민주택 대량 건설로 국가 주택난 해소, 공공기관 부실공사, 분양불공정, 공공임대차 정책 등 논란, 2009년 토지공사와 통합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출범, 시장 독점·투기·비리 등 사회적 논쟁 지속
4.「도시계획법」(1962 제정,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
• 제정 목적: 도시의 용도지역·지구제, 도시확장 정비 등 시가지 질서와 기반 정비, 도시환경 보호 기반 마련
• 폐지·변경: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전환, 도시계획과 국토계획 연계 강화
• 주요 이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1971) 도입의 근간, 도시민의 재산권 제한, 사유재산 침해 논의 지속됨
5.「국토종합개발계획법」(1963 제정, 2003년 「국토기본법」으로 대체
• 제정 목적: 국토의 효율적·체계적 이용과 개발을 위한 최상위 공간계획을 수립, 지역 불균형 문제를 산업화 관점에서 해결
• 폐지·변경: 2003년 「국토기본법」으로 명칭 밍 체계 개편, 개발 위주에서 개발·보전 병행, 환경관리 강화로 전환함
6.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1967 제정, 단기 시행 종료)
• 제정 목적: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억제 위한 특별법, 세제 강화·거래신고·처벌 규정 도입
• 폐지·변경: 실효성 논란 등으로 많은 조항이 폐지됐고 후일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았음
• 주요 이슈: 미실현이득 과세, 사적권리 침해 논란, 행정 번잡과 실효성 부족으로 단명·폐지
7. 한국주택금고 설립(1967, 1969년 한국주택은행으로 전환, 2001년 국민은행으로 흡수·폐지)
8. 「주택건설촉진법」(1972 제정, 2003년 「주택법」으로 통합)
• 제정 목적: 대단위 아파트 건설·공급을 지원하는 주택공급 체계 확립, 대규모 주택사업의 법적 기초
• 폐지·변경: 2003년 「주택법」으로 통폐합, 정부 종합계획, 보금자리주택 등 정책 다변화 반영
• 주요 이슈: 국민주택기금/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정 도입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 (1971년 제도 도입, 200년 특별조치법·현행법으로 이관)
• 제정 목적: 도시 무질서 확산 방지,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도시 주변 녹지대 보존
• 폐지·변경: 2000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2년 이후 「도시계획법」에서 관리
• 주요 이슈: 재산권 제한·보상, 환경보전과 개발 균형 등 사회적 논란 지속
[전두환 정권의 부동산 정책)
전두환(11대~12대: 1980.8. ~ 1988.2.)
1980년 | ·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
1981년 | ·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 양도세율 인하, 국민주택 전매기간 단축 |
1982년 | · 주택 투기 억제 대책 · 도시재개발법 개정(주택개량사업 흡수-재개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
1984년 | · 집합건물법 제정(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재건축 추진 근거 마련-재건축) · 임대주택법 제정 |
1985년 | ·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 |
1986년 | · 아시안게임 개최 |
1987년 | ·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1.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제정
전국적으로 택지(주택용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됨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
• 1980년 법 제정 이후 목동·상계·중계·개포·고덕 등 서울과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거지(0기 신도시)가 조성됨
• 수도권 및 전국 도시 주택용지 공급이 1980년대 내내 급증했고, 공공주택공사의 직접 참여로 대단지 아파트 조성이 확산되었다.
2. 1981년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발표
1981년 정부는 전국적으로 공공·민간 합산 200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대단위 아파트 및 신규 주거단지(목동, 상계, 중계, 개포, 고덕 등) 개발이 집중 추진됨
✔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의 실질적 이행
• 1981~1987년 사이 전국적으로 총 200만 호 가까운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급이 주거문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 목동·상계·중계·개포·고덕 등 대규모 지구에서 실제로 수십만 호의 신규 중택이 완공되어 서울 및 수도권 주거지 확대에 기여했다.
3. 분양가상한제(1983) 및 토지거래 신고제·허가제 도입
1983년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어 신규 주택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했으며, 주택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신고제·허가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행됨
이 제도를 통해 분양가 급등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되고 토지투기 적발 및 억제 효과가 나타남
4. 국민주택채권입찰제 도입(1983)
1983년 신규주택 분양시 국민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되어 무주택자 및 일반 시민의 청약경쟁이 제도적으로 유도됨
주택(특히 신규아파트) 분양시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제도
5. 영구임대주택 공급 본격화(1980년 대 중후반)
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공공임대주택의 개념과 공급방식이 정책적으로 정착됨
구체적인 사례로는 서울 번동, 중계동, 월계동, 수서동 등 임대주택 단지가 대표적
이들 영구임대주택 단지는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도시영세민 주거안정 특별대책 등과 연계되어 국가 직영, 저소득층 주거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됨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노태우(13대: 1988.3.~1993.2.)
| 1988년 | · 올림픽 개최 · 부동산종합대책/투기억제대책 ·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 수도권신도시 건설계획 확정 |
| 1989년 | ·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주거환경개선) · 아파트 분양가 원가연동제 · 토지공개념 관련 법령 제정(토지3법) |
| 1990년 | ·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
| 1991년 | · 도시계획법 개정(상세계획 도입) |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억제의 병행이라는 특징
1. 공급 확대
• 정부는 전국적으로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추지했으며, 이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개발로 구체화되었다.
• 단기간(1988~1991)에 214만 가구가 공급되는 등 속도전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1년부터 주택 가격이 꺾이고 수도권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 수요 억제 및 투기 방지
• 토지공개념 도입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일련의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 투기와 가격 상승을 억제하였다.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부동산실명제, 검인계약서 도입, 지가공시제 도입 등 실질적인 규제장치를 시행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기간 1년 -> 2년 연장, 확정일자 제도 신설), 분양가 규제 등 세입자 보호도 강화
• 갑작스런 공급 확대와 규제 병행은 주택 시장 가격 변동, 임시적 불안정, 기반시설 부족,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다.
✔ 토지공개념 3법
• 토지초과이득세법(1989)
토지 가치의 비정상적 상승분(초과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시장 투기 수요를 차단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89)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면적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사재기와 집중 소유를 제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이익을 공공이 환수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
✔ 기타 주요 부동산법 및 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투기 우려 지역 내 토지 거래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거래를 통제
• 공시지가제(1989)
실거래가를 반영한 공시지가 기준 도입으로 세제와 각종 과징금의 기준을 현실화
• 종합토지세 도입(1990)
토지 소유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투기 억제
• 부동산검인계약서제, 실명제 시범 실시
거래의 투명도 제고와 세금 탈루 방지
위 법들은 당시 심각했던 부동산 투기, 불공정 소유, 시장 가격 급등에 대한 긴급 대응책이자 한국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공공성 강조 쪽으로 역사적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지공개념 3법은 토지는 공공의 재산이며 사회적으로 통제가 필요하다는 가치관을 제도적으로 안착시켰다.
[김영삼 정권의 부동산 정책]
김영삼(14대: 1993.3.~1998.2.)
| 1993년 | · 금융실명제 실시 |
| 1994년 |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
| 1995년 | · 부동산실명제 계획 발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중대형 분양가 규제 폐지(일부지역) · 주택시장 안정대책 - 미분양주택 할부금융제도 실시, 양도세 감면 · 도시재개발법 개정(세입자 임대주택) (주택개량재개발-> 주택재개발, 도시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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