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표(핸드폰에서는 가로모드)

박남석세무사
2025/10/21

1. 양도소득세


(1) 기본세율


보유기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년 이상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2) 중과세율


구분

세율

2주택

기본세율 + 20%(중과유예기간 2022.5.10.~2026.5.9.)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중과유예기간 2022.5.10.~2026.5.9.)

비사업용토지

기본세율 + 10%


(3) 단기양도세율


구분

보유기간

세율

주택 및 주택입주권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

60%

1년 미만

70%

주택 및 주택입주권 외

(분양권 제외)

2년 이상

기본세율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4) 분양권양도세율


보유기간

세율

업무용분양권주택분양권

2년 이상

기본세율

60%

1년 이상

40%

1년 미만

50%

70%


(5) 미등기양도세율 : 70%


(6) 주식


1) 비상장법인


구분

세율

중소기업

대주주(주1)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소액주주

10%

중소기업 외

대주주(주1)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500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1년 미만 보유

30%

소액주주

20%


2) 상장법인


✔ 대기업의 대주주(주1)로서 1년 미만 보유 주식 : 30%

✔ 대주주의 1년 이상 보유주식(소액주주는 과세 제외)·장외거래주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25%15,000,000


(주1) 대주주기준

구분지분율시가총액(종목당)
유가증권시장1%50억원
코스닥시장2%
코넥스시장·비상장주식·벤처기업4%


(7)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2. 취득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

주택

 

세대

합산

1주택

6억원 이하

85㎡ 이하 

1%

비과세

0.1%

1.1%

85㎡ 초과

0.2%

0.1%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 이하 

1~3%

비과세

0.2%

1.2~3.4%

85㎡ 초과

 

0.2%

0.2%

 

9억원 초과

85㎡ 이하 

3%

비과세

0.3%

3.3%

85㎡ 초과

0.2%

0.3%

3.5%

중과세율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0.6%

0.2%

0.4%

0.1~0.3%

9.0%

1.1~3.3%

3주택

12%

8%

1%

0.6%

0.4%

0.4%

13.4%

9.0%

4주택

12%

1%

0.4%

13.4%

 

주택 외 

4.0%

0.2%

0.4%

4.6%

증여

주택 중과

12.0%

3.5%

1.0%

0.2%

0.4%

0.3%

13.4%

4.0%

그 외

3.5%

0.2%

0.3%

4.0%

상속

농지외

2.8%

0.2%

0.16%

3.16%

농지

2.3%

0.2%

0.06%

2.56%

신축

2.8%

0.2%

0.16%

3.16%

※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농특세 비과세


3.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0,00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0,000 

30억원 초과

50%

460,000,000 


4. 재산세


(1)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0.15%

30,000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180,000

3억원 초과 

0.4%

630,000


(2)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분리과세대상

농지·목장용지·임야

단일저율

0.1%

-

공장용지

단일저율

0.2%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단일고율

4%

-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원 이하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50,000

10억원 초과

0.4%

250,000

종합합산과세대상

5,000만원 이하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200,000

1억원 초과

0.5%

1,200,000


(3) 건축물


구분

세율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공장용건축물

0.5%

기타건축물

0.25%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원 이하

0.5%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00,000

0.7%

600,000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

2,400,000

1%

2,400,00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6,000,000

2%

14,400,00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11,000,000

3%

39,400,00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

36,000,000

4%

89,400,000

94억원 초과

2.7%

101,800,000

5%

183,400,000

법인

2.7%

 

5%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10%


7. 법인세


(1) 일반법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억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2,000만원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4억원

3,000억원 초과

24%

94억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아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

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③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④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나.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3)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특별법인세


구분

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

10%


(4) 지방소득세 : 법인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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