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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제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관련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0600101
[출처: 경향신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중과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➋ 적용 제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 또는 단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 2020.7.11. ~ 202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2020.7.11. ~ 2020.8.17.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
➌ 의무임대기간 준수
구분 | ~ 2018.3.31. | 2018.4.1. ~ 2020.7.10. | 2020.7.11. ~ 2020.8.17. | 2020.8.18. ~ 2025.6.3. | 2025.6.4.~ | |
의무임대기간 | 5년 | 5년 | 8년 | 10년 | 장기 | 10년 |
단기 | 6년 | |||||
➍ 기준시가 요건
∙ 매입임대주택
구분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 임대 호수 | |
장기 | 단기 | ||
수도권 | 6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1호 이상 |
수도권 외 |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
∙ 건설임대주택
구분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 면적 | 임대 호수 | |
전국 | 장기 | 단기 | 주택 149제곱미터 대지 298제곱미터 이하 | 2호 이상 |
9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
➎ 임대료 등 5% 증액 제한 준수
❄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임대등록 아파트)인 경우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된 주택의 중과배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등록말소 유형 | 중과배제 기간 |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
자진말소 | 말소일로부터 1년(소령 제163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 말소일로부터 5년(소령 제155조 제23항) |
자동말소 | 기간 제한 없음(소령 제167조의3 제1항 2호) |
위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배제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규정이 이 규정인데요 중과배제 기간을 몇 년으로 단축할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처럼 5년으로 할까요? 개정세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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