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언론기사

박남석세무사
2026/02/04

 안녕하세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26.2.3.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 관련 언론기사를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9일까지 계약, 3~6개월 잔금내면 양도세 중과 유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 잔금ㆍ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지난해 ‘10ㆍ15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서울 21개 구, 과천ㆍ광명, 성남(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이 지역은 6개월 내 잔금ㆍ등기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강남 3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잔금ㆍ등기 기한을 3개월이 아닌 4개월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토허제 내 주택을 거래한 경우 매수자는 4개월 내 실거주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매도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나왔다. 구 부총리는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거론했다(-> 개정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347


[출처: 동아일보]

https://v.daum.net/v/20260204043435212


아직 세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차후 개정세법이 나오면 선유재 홈페이지 전문지식 노트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중과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중과되지 않는 중과배제 주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지식 노트의 다른 게시글이 있어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 드립니다.

https://syjpns.com/article/scope_of_multidwelling_excluded_housing?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박남석세무사의 2026 부동산 세금의 생각지도가 곧 출판됩니다. 책이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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