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채?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비거주 1주택자 겨냥 '장특공제 축소' 시사

박남석세무사
2026/02/06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똘똘한 한채?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비거주 1주택자 겨냥 '장특공제 축소' 시사"했다고 보도한 언론기사가 있어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2/05/Q5ZVQRXTLZF5JLWH4E7GNXLZ2I/

[출처: 조선일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적용하는 [표1]의 일반공제율과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표2]의 특례공제율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 [표2]의 특례공제율이 아니라 [표1]의 일반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금액 한도를 규정하여 공제 금액을 축소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장특공제를 축소할지 세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표1] 일반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6%

4년

8%

5년

10%

6년

12%

7년

14%

8년

16%

9년

18%

10년

20%

11년

22%

12년

24%

13년

26%

14년

28%

15년

30%


[표2] 특례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2년

8%

3년

12%

3년

12%

4년

16%

4년

16%

5년

20%

5년

20%

6년

24%

6년

24%

7년

28%

7년

28%

8년

32%

8년

32%

9년

36%

9년

36%

10년

40%

10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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