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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언론에서는 비거주한 경우 인별과세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각 4억원, 합계 8억원이라 단독소유 1주택 기본공제금액 9억원보다 불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세제 혜택 축소에 납세자들 혼란
(서울경제)
“공시가 따라 유불리 달라질 수도”
https://m.sedaily.com/article/20079239
(아시아경제)
https://v.daum.net/v/20260811113239092
다음은 현재 세법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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