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2026년 세제개편안)

박남석세무사
2026/08/16

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언론에서는 비거주한 경우 인별과세인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각 4억원, 합계 8억원이라 단독소유 1주택 기본공제금액 9억원보다 불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기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선일보)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 부과… 20년 절세 룰 깨졌다

세제 혜택 축소에 납세자들 혼란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6/08/11/BPXN42DT5VDWLHOSO223K5J6R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서울경제)

“공시가 19억~32억 주택, 2년 뒤엔 부부 공동명의 더 불리”

[난수표 종부세 Q&A]

종부세 인별과세 앞으로도 유지

공동명의, 다주택자 간주 아니지만

조정지역서 1주택 특례 미신청땐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 부담 커져

“공시가 따라 유불리 달라질 수도”

https://m.sedaily.com/article/20079239


(아시아경제)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아냐"…세제개편 논란 불끄는 구윤철

인별과세·1세대 특례 중 유리한 방식 선별할 수 있어 다만, 집값·지분율 등 따져야
제도 개편으로 세법 더 복잡

https://v.daum.net/v/20260811113239092


다음은 현재 세법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비교하여 아래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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