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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167의3①)
- 자동말소된 아파트
- 2027.12.31. 이전 양도시 중과 배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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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2주택) 기본세율(6~45%)+20%p,
|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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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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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어린이집(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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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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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 ‘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① 의무임대종료일, ② 지정 공고일, ③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 |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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