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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종부세 개정안 내용을 계산구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향후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종부세 계산구조(현재)
공시가격 합계 | ·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 |
(-) 기본공제금액 | ·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 60% |
(=) 과세표준 |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 · 기본세율 · 중과세율: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공제할 재산세액 | ·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산출세액 |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세액공제 | ·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직전년도 해당 주택 총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조정 |
ㅇ (개인)
➊ (1세대 1주택자) 12억원
|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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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➊ 외) 9억원 | ➋ 1세대1주택자외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ㅇ (좌 동) |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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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
ㅇ 60%~100% 범위 내 대통령령에서 규정 | ㅇ 60% → 70%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
ㅇ 60% | ➊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 1세대 1주택자 제외
➋ (➊ 외) 70% |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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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폐지 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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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등 : 0.5∼2.7% / 0.5~5.0% | ㅇ ‘27년:
* 공익법인 등 : 0.5∼3.5% / 0.5~5.0%
ㅇ ’28년 이후:
* 공익법인 등 : 0.5∼5.0% | ||||||||||||||||||||||||||||||||||||||||||||||||||||||||||||||||||||||||||||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9⑤·⑧·⑨)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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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거주공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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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 ㅇ (좌 동) | ||||||||||||||||||||
ㅇ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 ㅇ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 (‘27년) ➊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➋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28년 이후) ➋거주공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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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 □ 금액 한도 신설 | ||||||||||||||||||||
ㅇ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 ㅇ (좌 동) | ||||||||||||||||||||
<신 설>
| ㅇ (금액 한도) |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15)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 □세부담 상한 조정 |
ㅇ 150% | ㅇ 150% → 200% |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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