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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4.6. 국무회의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2026.4.9.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위 내용에서 양도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위 내용은 아직 시행령 개정 전이며, 「소득세법 시행령」및「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6.4.10.~4.17.)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는 아래에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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