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박남석세무사
2026/04/06

안녕하세요?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144


아직 시행령 개정 전입니다. 개정 내용 확인되는 경우 전문지식 노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2.12.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따라 확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개정할지 궁금합니다. 


개정 전개정 후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2의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신 설>

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신 설>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호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한다)대상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그 주택부수토지의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것

 2)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3) 2)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신 설>

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부수토지에 정착된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1)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

 2) 1)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나목3)의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



관련 게시글을 아래의 링크로 연결해드립니다.

https://syjpns.com/article/HAZRVPV0?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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