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임대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취득하는 경우 전입 유예가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범위(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의2)

박남석세무사
2026/04/15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취득하는 경우 전입 유예가 적용되는 경우 다주택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은 이미 게시해드린 입법예고안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위의 조문에서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란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있음)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 있음)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중과배제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임대중인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으로서 임대중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취득일(등기일)로부터 4개월 내에 전입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과배제 주택의 종류는 전문지식 노트의 다른 게시글로 연결해드립니다.

https://syjpns.com/article/scope_of_multidwelling_excluded_housing?list=%2Fknowledge_notes&domain=syjpns.com&lang=ko&key=knowledge_notes


업무에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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