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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시행령
주요내용
|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다만,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한다)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함. |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 위 내용에서 양도는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주요내용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기한 변경(현행 제14조의2 수정)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되나, 해당 기간을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로 수정. |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힌 내용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및「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026.4.10.~4.17.)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에 첨부파일로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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