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 집은 '왜 사는 곳'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었을까

박남석세무사
2026/04/26

안녕하세요?

요즈음 양도세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종부세 등 주택 세금에 대해 대통령, 정부, 언론 등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사는 곳일까요 아니면 자산 형성 수단일까요? 둘다인 분들도 있을겁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서는 주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2023.12.31 개정)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구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주택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2024.02.29 신설)


위 세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에 대한 본질과 세금에 대해 읽을 만한 언론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사 중 세법 측면에서 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일부를 아래에 소개해드리며, 전체 기사는 하단에 있는 링크로 연결해드립니다. 

기사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은 과연 무엇인가. 누구에게 묻든, 집은 삶이라고 답할 겁니다.  그러나 세금의 세계에서 집은 다르게 정의됩니다.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지보다, 언제든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집이 삶의 공간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실제 주택 수에 따라 세제상 우대와 불이익이 갈립니다. 

집은 재산이면서 동시에 삶의 공간입니다. 문제는 이 두 성격이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집은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돼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인가.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6/04/16/0002

[출처 : Tax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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