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역사(추가 중)

박남석세무사
2026/04/22

1974.12.24 법률 제2705호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

양도소득세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2항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0·12·13,1981·12·31, 1988·12·26>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한다)

③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12·21,1988·12·26>

1. 양도차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에서 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2.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서 그 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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