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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155①)
현 행 | 개 정 안 | ||||||
ㅇ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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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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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소재 신규주택 취득 |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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