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 개정안 * 2026.10.1. 이후 조정지역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박남석세무사
2026/08/03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기간 단축(소득령 §155①)

 

현 행

개 정 안

 ㅇ (신규주택 취득기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ㅇ (좌 동)

 

 


 ㅇ (종전주택 양도기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단서 신설>

 - 단,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소재 신규주택 취득


<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8.3. 이전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규정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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