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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155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 □ 특례 적용요건 추가 | ||||||
ㅇ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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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취득 후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경과
* 주택 매수로 승계받은 계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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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
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
➋ ’21.12.20.~’26.12.31. 중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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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다음 기한 이내에 양도
➊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27.12.31.
➋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과 ‘29.12.31.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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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면제
* 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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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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