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종부세 개정안)

박남석세무사
2026/08/06

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종부세 개정안 내용을 계산구조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향후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종부세 계산구조(현재)


공시가격 합계

·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

(-) 기본공제금액

·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기본세율

· 중과세율: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할 재산세액

·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세액공제

·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직전년도 해당 주택 총세액상당액 × 150%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개인) 

 

 ➊ (1세대 1주택자) 12억원

 

 

 ㅇ (좌 동)

 

 ➊ (1세대 1주택자) 거주 여부에 따라 구분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➋ (➊ 외) 9억원

  ➋ 1세대1주택자외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ㅇ (좌 동)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및 인상(종부법 §8①·§13①·②, 종부령 §2의4)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조정

 ㅇ 60%~100% 범위 내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60% → 7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ㅇ 60%

 ➊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27년) 70% → (‘28년이후) 80%

 * 1세대 1주택자 제외

 

 ➋ (➊ 외) 7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법 §9①·②)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 수 기준 차등세율 단계적폐지 및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 인상

 

 


과 세 표 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 공익법인 등 : 0.5∼2.7% / 0.5~5.0%

 ㅇ ‘27년:

과 세 표 준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5%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0%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7%

4.0%

94억원 초과

3.5%

5.0%

법인*

3.5%

5.0%


 * 공익법인 등 : 0.5∼3.5% / 0.5~5.0%

 

 ㅇ ’28년 이후:

과 세 표 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3%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5.0%

법인*

5.0%


 * 공익법인 등 : 0.5∼5.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개편(종부법 §9⑤·⑧·⑨)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거주공제)로 전환

 

 ㅇ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연령

공제율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ㅇ (좌 동)

 ㅇ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ㅇ 거주공제로 단계적 전환

 

 - (‘27년) ➊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➋거주공제 중 높은 공제율 적용

 

 - (’28년 이후) ➋거주공제만 적용

 

 

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보유/거주기간

➊보유공제

➋거주공제

5~10년

10%

20%

10~15년

20%

40%

15년 이상

25%

50%


□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 금액 한도 신설

 ㅇ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합계 최대 80% 한도

 

 ㅇ (좌 동)

<신 설> 

 

 ㅇ (금액 한도)
(‘27년) 800만원 → (’28년 이후) 600만원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법 §10·§15)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세부담 상한 조정

 ㅇ 150%

 ㅇ 150% → 200%


<개정이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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