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안 제14조의2 제2항) 2026.5.13. 입법예고

박남석세무사
2026/05/13

안녕하세요?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안 제14조의2 제2항)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 해당 내용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으로서 매도자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와 ‘26.5.12일부터 허가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자가 ‘26.12.31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아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블로그 자료)

https://blog.naver.com/mltmkr/224282890353

내용 중 일부


법령안 및 보도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60512(보도자료)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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