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박남석세무사
2026/06/30

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ㅇ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5월)1.57 
용인기흥 (’26.2월)1.08 (3월)0.74 (4월)0.85 (5월)0.95
 구리 (‘26.2월)1.77 (3월)1.18 (4월)1.16 (5월)1.15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7월 5일)에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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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30(보도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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