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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8.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2026년 세법개정(예정)안 중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1세대1주택 종부세 관련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공제 폐지
-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고가주택 80% 공제율 유지하되, 공제 한도 10억
- 2028년부터 시행
✔ 1세대1주택 종부세
- 기본공제금액 상향: 12억 -> ?? 다만, 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60%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6/07/28/Z5TXDYDB5JAPNEXLB67NZR2WPQ/
♠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소득세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59조의4) 요약
1. 일반공제율(표1)
(1) 공제요건: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의 2%)
(3) 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 6% |
4년 | 8% |
5년 | 10% |
6년 | 12% |
7년 | 14% |
8년 | 16% |
9년 | 18% |
10년 | 20% |
11년 | 22% |
12년 | 24% |
13년 | 26% |
14년 | 28% |
15년 | 30% |
2. 1세대1주택 고가주택 공제율(표2)
(1) 공제요건
- 토지·건물(재개발재건축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 포함)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불문하지만 상생임대주택인 경우 거주요건 면제)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과세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보유기간의 4% + 거주기간의 4%)
(3) 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2년 | 8% | ||
3년 | 12% | 3년 | 12% |
4년 | 16% | 4년 | 16% |
5년 | 20% | 5년 | 20% |
6년 | 24% | 6년 | 24% |
7년 | 28% | 7년 | 28% |
8년 | 32% | 8년 | 32% |
9년 | 36% | 9년 | 36% |
10년 | 40% | 10년 | 40% |
♠ 종부세 계산구조
공시가격 합계 | · 소유자별 공시가격 합산 |
(-) 기본공제 | ·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 · 60% |
(=) 과세표준 |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 · 기본세율 · 중과세율: 3주택 이상이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
(=) 종합부동산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 공제할 재산세액 | ·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의 합계액 중 주택분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
(=) 산출세액 |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 세액공제 | · 고령자세액공제, 장기보유세액공제 |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 직전년도 해당 주택 총세액상당액 × 150% |
(=) 납부할 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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