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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에서 최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일부 수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비거주시 |
ㅇ 1세대 1주택자 | ㅇ (좌 동) |
- (거주) 12억원 → 14억원 | - (좌 동)
|
- (비거주) 12억원 → 9억원 | - 12억원
|
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ㅇ (좌 동) |
-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 - (좌 동) |
-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 4억원+(5억원×거주주택 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 6억원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당 초 안 | 수 정 안 |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 현행 유지
|
ㅇ 150% → 200% | ㅇ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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