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중 최초 정부안에서 수정된 내용

박남석세무사
2026/09/01

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에서 최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일부 수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 중 주요한 내용을 아래에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종부법 §8①)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거주시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1세대 1주택자

 ㅇ (좌 동)

 - (거주) 12억원 → 14억원 

 - (좌 동)

 

 - (비거) 12억원 → 9억원

 - 12억원

 

 ㅇ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ㅇ (좌 동)

 - (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9억원

 

 - (좌 동)

 - (비거주*) 부부 각각 9억원 → 4억원

 

  * 4억원+(5억원×거주주택 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


당 초 안

수 정 안

□ 주택분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150%를 상한액으로 당해 연도 보유세 부과

 

□ 현행 유지

 

 ㅇ 150% → 200%

 ㅇ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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