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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
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단, 10년 이상 거주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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