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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똘똘한 한채? 안 하는 게 이익일 것" 비거주 1주택자 겨냥 '장특공제 축소' 시사"했다고 보도한 언론기사가 있어 아래의 링크로 소개해드립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6/02/05/Q5ZVQRXTLZF5JLWH4E7GNXLZ2I/
[출처: 조선일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적용하는 [표1]의 일반공제율과 1세대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표2]의 특례공제율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아닌 경우 [표2]의 특례공제율이 아니라 [표1]의 일반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금액 한도를 규정하여 공제 금액을 축소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장특공제를 축소할지 세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표1] 일반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 6% |
4년 | 8% |
5년 | 10% |
6년 | 12% |
7년 | 14% |
8년 | 16% |
9년 | 18% |
10년 | 20% |
11년 | 22% |
12년 | 24% |
13년 | 26% |
14년 | 28% |
15년 | 30% |
[표2] 특례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2년 | 8% | ||
3년 | 12% | 3년 | 12% |
4년 | 16% | 4년 | 16% |
5년 | 20% | 5년 | 20% |
6년 | 24% | 6년 | 24% |
7년 | 28% | 7년 | 28% |
8년 | 32% | 8년 | 32% |
9년 | 36% | 9년 | 36% |
10년 | 40% | 10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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