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박남석세무사
2026/08/03

안녕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아직 개정 전입니다. 향후 개정 상황은 추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현재 ~ 2027.12.31.)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특례공제율(표2)
비조정다주택
토지, 건물(주택 외)
일반공제율(표1)
거주기간공제율
(연4%)
보유기간공제율
(연4%)
보유기간공제율
(연2%)
2년8%
3년12%3년12%3년6%
4년16%4년16%4년8%
5년20%5년20%5년10%
6년24%6년24%6년12%
7년28%7년28%7년14%
8년32%8년32%8년16%
9년36%9년36%9년18%
10년40%10년40%10년20%
공제
한도
없음
(비조정다주택 공제한도 없음)
11년22%
12년24%
13년26%
14년28%
15년30%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 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2028년)
주택
(소법 95조 2항)
 
 
주택외
(소법 95조 3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1세대1주택 고가주택[표2] 그외 주택 MAX(거주공제율, 보유공제율)[표1]보유기간공제율
(연2%)
거주기간공제율
(연6%)
보유기간공제율
(연2%)
거주기간공제율
(연2%)
보유기간공제율
(연1%)
2년12%2년4%
3년18%3년6%3년6%3년3%3년6%
4년24%4년8%4년8%4년4%4년8%
5년30%5년10%5년10%5년5%5년10%
6년36%6년12%6년12%6년6%6년12%
7년42%7년14%7년14%7년7%7년14%
8년48%8년16%8년16%8년8%8년16%
9년54%9년18%9년18%9년9%9년18%
10년60%10년20%10년20%10년10%10년20%
 

11년22%11년11%11년22%
12년24%12년12%12년24%
13년26%13년13%13년26%
14년28%14년14%14년28%
15년30%15년15%15년30%
공제
한도
납세자별 
연간한도

연간 20억원
(소법 95조 6항 1호)

 
 
 
 
 
 
양도주택별 
한도

20억원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20억원)을 안분한 금액
(소법 95조 6항 2호)

거주기간 간주 
사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소법 95조 7항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소법 95조 7항 나목)


임대주택
특례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
한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 1세대1주택 80%, 그외주택 30%
(소법 95조 8항)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
(원조합원) 
특례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의 경우 2028년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해야함
주택에서 주택외 용도변경시
보유기간 계산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인 경우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소법 95조 12항 1호)
위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소법 95조 1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2029년)
주택
(소법 95조 2항)
 
 
주택외
(소법 95조 3항)
장기거주 소득공제장기보유 소득공제
1세대1주택 고가주택[표2] 그외주택 MAX(거주공제율, 보유공제율)[표1]보유기간공제율
(연2%)
거주기간공제율
(연8%)
보유기간공제율
(연0%)
거주기간공제율
(연2%)
보유기간공제율
(연0%)
2년16%2년4%
3년24%3년없음3년6%없음3년6%
4년32%4년4년8%4년8%
5년40%5년5년10%5년10%
6년48%6년6년12%6년12%
7년56%7년7년14%7년14%
8년64%8년8년16%8년16%
9년72%9년9년18%9년18%
10년80%10년10년20%10년20%
 

11년22%11년22%
12년24%12년24%
13년26%13년26%
14년28%14년28%
15년30%15년30%
공제
한도
납세자별 
연간한도
연간 10억원
(소법 95조 6항 1호)
 
 
 
 
 
 

양도주택별 
한도
10억원
공동 소유한 주택 또는 하나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한도액(10억원)을 안분한 금액
(소법 95조 6항 2호)

거주기간 간주 
사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소법 95조 7항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을 보유하기 전 보유 중인 주택과 

동시에 보유한 기간에 한정한다)

(소법95조 7항 나목)


임대주택 
특례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는 
제2항 표 1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
한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
1세대1주택 80%, 그외주택 30%
(소법 95조 8항)
재개발재건축 완성주택
(원조합원) 
특례

신축주택의 장기거주 소득공제액 계산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하고 보유한 기간(공사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2항 표 1또는 표 2(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2029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표 1 또는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말한다)을 적용
(단 공사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8%, 그 외의 경우에는 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한도: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과 공사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의 합 1세대1주택 80%, 그외주택 30%
(소법 95조 9항)

주택에서 주택외 용도변경시
보유기간 계산
양도 시점에 
용도변경 전 주택이 
중과대상 주택인 경우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
(소법 95조 12항 1호)
위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거주기간에 포함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율이 적용되는 기간을 포함)과 
주택이 아닌 자산으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소법 95조1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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