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주택임대사업자와 양도세 중과배제

박남석세무사
2026/02/11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제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관련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10600101

[출처: 경향신문]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의 중과 배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지자체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➋ 적용 제외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 또는 단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 2020.7.11. ~ 2020.8.17.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임대주택

∙ 2020.7.11. ~ 2020.8.17.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


➌ 의무임대기간 준수


구분

~ 2018.3.31.

2018.4.1. ~ 2020.7.10.

2020.7.11. ~ 2020.8.17.

2020.8.18. ~ 2025.6.3.

2025.6.4.~

의무임대기간

5년

5년

8년

10년

장기

10년

단기

6년


➍ 기준시가 요건


∙ 매입임대주택

구분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임대 호수

장기

단기

수도권

6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호 이상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구분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면적

임대 호수

전국

장기

단기

주택 149제곱미터 

대지 298제곱미터 이하

2호 이상

9억원 이하

6억원 이하


➎ 임대료 등 5% 증액 제한 준수


❄ 폐지되는 임대주택(단기임대주택, 임대등록 아파트)인 경우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된 주택의 중과배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등록말소 유형

중과배제 기간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

자진말소

말소일로부터 1년(소령 제163조의3 제1항 제2호 사목)

말소일로부터 5년(소령 제155조 제23항)

자동말소

기간 제한 없음(소령 제167조의3 제1항 2호)


위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중과배제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규정이 이 규정인데요 중과배제 기간을 몇 년으로 단축할까요? 거주주택 비과세 기간처럼 5년으로 할까요? 개정세법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NY : 박남석 세무사 사무소 OWNER: 박남석 대표 세무사

LISENCE : 215-14-47318

E-MAIL : ctapns@naver.com

ADDRESS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20, 예투빌딩 302호

SERVICE & HELP

02-567-0809
(09:00 ~ 18:00)

선유재 : 仙由材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식 플랫폼, 선유재
지혜의 씨앗을 심고, 인생의 열매를 맺다

Serviced by JA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