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경우 초과보수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 부가가치세 예규

박남석세무사
2026/04/17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와 중개보수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보수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는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해석 적용일 2026.4.1.


--> 실무에서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미발급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화면의 메모란에 중개보수와 수수료를 구분기재하여 출력하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구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규를 추가해 드립니다.  

(사전법령해석부가2019-503, 2019.9.26.)


[제목]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2019.9.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주택 거래를 중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를 수령할 예정임

(질의내용)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5, 2016.8.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부가 -415, 2016.08.30

1. 「부가가치세법」 제31조의 거래징수 규정은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그러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중개보수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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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징수 중개보수 초과여부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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