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거용 오피스텔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은 주거용건물개발공급업으로 분류

박남석세무사
2026/04/12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임(대법2025두-34945,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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