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2026.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박남석세무사
2026/08/03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

 

 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정(소득령 §167의3①)

 - 자동말소된 아파트

- 2027.12.31. 이전 양도시 중과 배제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 (2주택) 기본세율(6~45%)+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30%p

 

□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ㅇ지방저가주택

 


 

 

 

 ㅇ (좌 동)

 

 


 ㅇ 장기어린이집(5년 이상)

 

 ㅇ 민간매입임대주택(4년 단기임대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중 아파트는 ‘20.7.11. 이전 등록신청분에 한정)

 

<단서 신설>

 - 단,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의 경우 ’27.12.31.** 이전 양도분으로 한정

 

 * 4년 단기매입임대주택 및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 ‘27.1.1. 기준 의무임대 진행 중, ②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③ 재건축·재개발 진행 중인 경우는 ① 의무임대종료일, ② 지정 공고일, ③ 이전고시일 중 가장 늦은 기산일부터 1년


<개정이유>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26.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6년 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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