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202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_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

박남석세무사
2026/08/03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시 
연간 2,500만원 공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해당 1주택 양도분에서만 공제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 및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104⑦)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세율 한시 완화

 

 ㅇ (1세대 2주택) 
기본세율(6~45%) + 2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5%p

‘28.1.1.~’28.12.31.

+10%p


 

 ㅇ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6~45%) + 30%p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양도기간

중과세율

‘27.1.1.~’27.12.31.

+10%p

‘28.1.1.~’28.12.31.

+15%p



<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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