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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3)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장기 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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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 종류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 공제
* ①부동산등 ②주식등 ③파생상품등 ④신탁수익권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단, 10년 이상 거주한
*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분은 ※ 인별·양도물건별 공제 안분 적용 |
<개정이유> 장기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 중과세율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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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2주택)
| ㅇ (좌 동) | ||||||
<단서 신설>
|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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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세대 3주택 이상)
| ㅇ (좌 동) | ||||||
<단서 신설>
| - 단, 다음 기간 중 양도 시 중과세율 한시 완화*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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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중과세율이 적용된 ’26년 양도분*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 완화(2주택 +5%p, 3주택 이상 +10%p) 적용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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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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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요건)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양도일 기준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중이며, 보유기간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소재 주택 양도 -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에게 양도 * 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 *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 거주지 이전 및 실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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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특례) (’27년) 50%(5억원 한도) →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 공동소유 또는 시점 달리하여 분할양도하는 경우 지분 비율 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감면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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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사후관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2개월 내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1일 0.022%) 납부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미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거나 비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양도 후 5년 내 수도권 주택 취득 또는 수도권으로 이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수도권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 감면 받고 처분한 주택을 양도 후 5년 내 재매수* * 양도일 기준 세대원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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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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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비수도권 이주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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