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회원가입안녕하세요? 박남석세무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6.29일)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ㅇ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화성동탄 (‘26.2월)0.78 (3월)1.10 (4월)1.13 (5월)1.57
용인기흥 (’26.2월)1.08 (3월)0.74 (4월)0.85 (5월)0.95
구리 (‘26.2월)1.77 (3월)1.18 (4월)1.16 (5월)1.15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였다.(7월 1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 금번 국토교통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6월 30일)부터 5일 후(7월 5일)에 효력 발생
❤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면 보다 많은 내용의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COMPANY : 도서출판 선유재 OWNER: 임선아
LISENCE : 193-54-00829
E-MAIL : blue1969kr@hanmail.net
ADDRESS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2길 32 제102호
SERVICE & HELP
02-567-0809
(09:00 ~ 18:00)
선유재 : 仙由材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식 플랫폼, 선유재
지혜의 씨앗을 심고, 인생의 열매를 맺다
Serviced by JANDA